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들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은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이윤재ㆍ전경구ㆍ최윤찬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박열완ㆍ김미애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