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윤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위임사항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 및 면적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1호나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의 처분 금액을 10억에서 5억으로 변경하였고, 토지 처분의 경우 제10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1건의 토지면적을 2,000㎡에서 1,000㎡로 변경하여 처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전유정ㆍ전경구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