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 필수노동 대상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본인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차피 작업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1년에 2벌을 춘추로 받겠죠.
동복, 하복을 받겠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현금이 들어가는데 본인들한테는 현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차별 아니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왜. 본인들한테 준 게 아니라 이건 사업체에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다른 데는 다 개인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체로 지원을 했냐.
그럼 본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테 따졌거든요. 다행히 업주들이 그만큼의 돈을 지불을 해주겠다 해서 풀린 문제입니다.
업주들이 그 대신 자기들이 2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해서 이 문제는 풀렸지마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줄 때도 돈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향이 어떤가.
그분들이 뭘 바라는가를 우리가 주기 전에 한 번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사업주가, 우리가 편한대로 행정을 처리하면 이 행정은 안 맞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