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안 제2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윤재ㆍ전유정ㆍ한성수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민주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