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 및 사무위임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04조에서 117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5조1항 별표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이은경ㆍ전경구ㆍ주덕성ㆍ한성수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미애ㆍ이윤재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