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집합금지 업소를 이용할 때 4인까지만 되고 5인 이상은 안 되고 또 직계일 경우에는 8인까지 되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인원을 제한해서 구분하는 게 의학적으로 된 게 있나요? 단순하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러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음식점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에, 시간제한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게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어서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그나마 예방이 좀 되겠다는 차원인지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넷이 먹든 다섯이 먹든 뭐가 다르냐고요. 저번에 어느 식당 예약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해서 떼어 갔어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직계지만 분가해서 따로 살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로 의논하는 제도가 있는 건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