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도 있겠죠, 목2동 골목길 재생사업.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늦게 들어오지 않는 한 이월할 수도 있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면서 남길 수도 있는데 전액 불용되는 경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정도의 정확한 사업추계 없이 진행 하셨냐는 거죠. 그렇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도 있고 전액 불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용역을 취한다든가 분명히 일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건 왜 했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몇 개 보이고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는 회의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사업계획 할 때 처음부터 추경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20년으로 사업 예산했을 때 1년 동안 뭐 했냐는 거죠. 예산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부터, 사업계획부터 했을 텐데 전액 불용되는 경우나 지출이 0인 경우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