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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86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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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물 보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동물 보호·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월령을 조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