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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86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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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을 지원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