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부실공사 방지대책 마련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사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