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6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1-06-21

정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위기 시대에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우대 및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