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겸임 가능 조항을 삭제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2와 제10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옴부즈퍼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