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걸 고려해야 되고, 물론 법적으로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가 보행자로 구분돼서 인도로만 다니게 되어 있으니 차도로 다니면 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전동보장구 탑승자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차도에서 많이 납니다. 인도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넓은 데가 아니고서는 전봇대라든가 턱, 장애인 쪽에서 10㎝ 턱 낮춤도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 보도환경이 장애인들한테 쾌적한 보행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되어야지 이 부분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 체결을 할 때 보험회사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한다고 하는데 먼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관련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 보험내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