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보험보장 기준과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