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을 어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본질적인 게 하나 빠졌습니다.
이 모든 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또는 다룰 수 있는, 다루고 싶은 안건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회의규칙이나 조례를 보니까 안건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규정돼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기에 모여서 로봇처럼 구청이나 의장이 내려주는 이런 간단한 두 문장의 안건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심도 깊게 다른 안건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가. 방법을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가지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들이 예를 들어서 청원요청서랄지 청원소견의견서랄지 또는 촉구건의안이랄지 이런 거를 제출해 보면 이게 안건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급하게 여러 서명을 받고 문서를 작성해서 의장님 입맛에 맞추어서 공식화, 문서화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건화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이 안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어진 것 빨리 하지 뭐 하느냐"라는 말이 과연 우리가 그냥 “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토론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사실 그 안건은 의원들의 5분의 1 이상의 발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의장 선에서 스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특별위원회도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의장님 방에서 스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소통 이야기하시고 왜 뒤늦게 사인을 받으러 다니시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시회나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 조례 노란파일 들고 사인 받으려고 이 방, 저 방 뛰어다니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다들 서명 받고 다니십니다.
특별위원회요. 사실은 뜻과 목표를 함께하시는 의원님들끼리 서명해서 올리면 충분히 가능한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의장님께서 18명 전원의 사인을 받아오라는 말도 안 되는 평상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을 하달하시는 바람에 뒤늦게 다른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느라고 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은 서명 안 받아도 됩니다. 3분의 1의 서명만 있고 뜻과 목표를 함께하시는 의원님들끼리 특별위원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다른 의원들이 모른다고 갑자기 소통이 안 되는 거고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별안간 의장님이 자신의 권한으로 18명 받아오느라고 관행, 예전에 다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특별위원회 7명 서명, 11명 서명, 7명 서명 이런 걸로 해서 얼마든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안간 18명 서명 다 받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의 권한은 얼마큼이며, 의장님의 권한은 얼마큼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기승전 의장, 기승전 사과, 기승전 소통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해요.
다들 아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면서 지금 애매한 단어 하나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무슨 폭탄 던지기마냥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