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이인락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60조(예산안 심의)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회의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두 번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 2가지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이 질의답변에 응할 사무국장의 부재, 의정팀장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유가 없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 8대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1년간 사무국장의 부재 또는 병가로 인해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원님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의정활동이 제대로 보좌되었는지, 활동이 되었는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8대 후반기 이후 현재 1년간 의정팀장이 세 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그 또한 인사변경에 대해서 양천구의회 의원님들 어느 한 분도 그 사유에 대해서 해명받지 못했습니다. 이자리는 집행부의 예산결산 추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리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문제점 또 이를 해결할 의회사무국장의 부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과 답변을 듣지 못하는 관계도 더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무국장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1년에 의정팀장 세 번의 인사변경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이 전제되는 속에서 현 두 안건을 심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