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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2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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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서 저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보면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 창고 차양막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차양막을 설치해서 반드시 그 안에, 푸드마켓ㆍ푸드뱅크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적재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규모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형천막을 쳐놓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신내 4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원묵중학교하고 태릉고등학교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차량이 내려올 때 천막에 가려져서 시야 확보를 못 하고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런데 그 천막의 사용용도가 뭐냐면 결국 버스 하나 집어넣겠다고 지금 차양막, 천막 쳐놓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오히려 버스가 비 맞아서 좀 지저분하면 세차하면 되지 그거 꼭 천막을 쳐야 된다, 이건 과잉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이 부분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세요. 지역에서 시커먼 천막을 쳐서 시각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굳이 그 천막을 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왜 이 작업을 했지 싶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나가서 보시면 저걸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과잉으로 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의 면대로 살려주고 그거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