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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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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양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안건이 재 회·배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 동회의규칙 제19조3 및 제60조에 의거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건을 재 회·배부 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양천구의회 재 회·배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한 의원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예, 맞습니다. 제19조3 및 제60조에 의거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사무국장의 부재 그리고 의정팀장의 문제를 가지고 의장과 구청장의 해명 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였으나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다시 재회부 되었습니다.

심사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제19조의3(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걸 흔히들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예결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 사무국장의 부재와 의정팀장의 문제에 대한 의장님과 구청장님의 해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인락 부위원장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의 문제점, 의정팀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정한 기간 내에 심사가 마쳐지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의 민주적 운영,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장님의 의정을 보좌하고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오늘 현재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1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