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위원회의 발언.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5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9시 40분에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들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었습니다. 협의 중에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정택진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상임위원회 활동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간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신 이수옥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공포와 위협을 느끼는 상황과 위협적 행동과 발언 “일들 안 하고 뭐 해.”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발언은 본 운영위원회에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장도 함께 동석한 가운데 위원 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언행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임위원회를 열기 직전 소회의실에서 안건과 관련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택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 의장님의 답변 그리고 임준희 위원님의 이수옥 의원님의 공개사과와 현 운영위원회 이후에 진행될 예결위 위원의 사임. 이 발언에 대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인락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의회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 촉구 건의안이 회·배부 되지 않은 건에 대한 의장님의 직무 또한 의원총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여기에 회·배부 해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각의 의원님들의 추대에 의해서 되신 의장님이 존경과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셔야 할 것이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의안에 대해서도 정당한 직무와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또한 현 상임위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안건 외의 의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