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이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의 제출·발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의안의 제출·발의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출하는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이인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 촉구 건의안은 5분의 1 이상 연서로 의안의 제출·발의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인락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제출하신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 촉구 건의안은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법률적 자문은 추후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현재 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원총회 촉구 건의안이 본 상임위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의장님의 검토 후에는 회의 규칙에 나와 있지 않고 이 또한 의장의 권한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회·배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폐회나 휴회 중이 아닙니다.
현재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된 발의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검토 중이라는 사안으로 현재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후에 법률적 고문을 받아보는 것과 동시에 의장의 직무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의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상임 소관 업무가 명백히 운영위원회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촉구 건의안이 회·배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