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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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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권이 가장 또 중요하고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지음으로써 옆에 벽이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은 사실 예전에 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집을 짓게 되면 짓고 나서 바로 입주가 아니라 오래 걸리잖아요, 입주되기까지가?

그러다 보면 좀 겨울을 나거나 또 장마철을 거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한겨울에는 동파가 되거나 건물주가 관리를 안 해서. 그래서 동파가 되면 그 옆집까지 물 피해가 오거나 아니면 동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건물주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관리가 좀 미흡해서 옆에 노후된 주택에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수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건물은 문제가 없지만 옆에 오래된 가옥 같은 경우는, 아니면 빌라 같은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건축주라든가 건물주에게 이런 부분 한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동파되거나 홍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