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2차에 걸친 일정으로 열리는 당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심사하는 것이며, 추경안 심사는 집행부 당면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재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소개를 받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 직제순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승원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코로나19 지역방역활동 등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 결산검사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 재정상태의 경우 총 자산은 3조 1,069억 원이고 총 부채는 609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조 460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분배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법정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반영하고, 공공청사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461억 원이 증가한 8,70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54억 원이 증가한 8,284억 원,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4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정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영흠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김응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이순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경도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은 송파구 보건소 의사 면접시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구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2분) ○위원장 최재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재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하였으며, 양천구의회에서 위촉하신 조진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고자 하며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33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조 16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4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595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055억 원으로 그중 1조 763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조 595억 원입니다. 이 중 9,274억 원을 지출하고 458억 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지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그리고 반납해야 할 보조금 126억 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7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89억 원으로 이 중 2021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454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2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08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682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11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94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439억 원이며 그 중 1조 254억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4억 원이며 지출액은 9,159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2억 원이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43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쪽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는 양천문화회관 운영 등 63건에 대하여 11억 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등 3건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265쪽 예산이체는 2020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1,067억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일반회계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외 36건 3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원을 지출하고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균형있는 도시계획 사업 1건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 등 1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95억 원이고 314억 원을 조성하고 209억 원을 사용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299억 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재무제표입니다. 2020년도 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총 자산은 3조 1,069억 원, 총 부채는 609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60억 원입니다. 2020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9,321억 원이며 비용은 8,843억 원입니다.
다음은 59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55개 정책사업에 대하여 16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초과달성 11건, 달성 104건, 미달성 45건으로 초과달성을 포함한 목표 달성률은 71.8%입니다. 예년에 비해 미달성건이 많은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및 축소 등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105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어린이집 확충 등 127건으로 예산현액 966억 원 중 562억 원을 지출하고 242억 원을 명시이월, 130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은 자금없는 이월액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156억 원 중 20억 원을 지출하고 62억 원을 명시이월, 23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사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 등 예측하지 못한 행정요인의 변화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준희 위원님, 신상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요지를 듣고 기회를 드릴 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임준희 위원 저는 예결위원이기 이전에 어제까지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수옥 위원님께 사과를 받기 전에는 여기를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잘못하신 일이 없다고 하시고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란 발언요지를 좀 짧께 말씀해 주세요. ○ 임준희 위원 예결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란 임준희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은 이 회의진행과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까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왜 회의진행과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예결위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습니까? ○위원장 최재란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를 바라고요, 제가 임준희 위원님의 신상발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당일 회의진행 방법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택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정택진 위원 예결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예결위와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결위원을 사임했는데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사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 ○ 정택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재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과 정택진 위원님의 발언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우리 회의와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말씀하신 사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보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여기서 거론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므로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고요, 한 가지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회의장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을 보면,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현수막이나 피켓, 인쇄부착물 등을 활용한 시위 등 질서혼란 행위 그리고 기타 금지하고 있는 발언이나 행동으로 질서유지를 혼란시키게 되면 발언의 취소 및 금지, 퇴장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신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준희 위원님 발언요청 하셨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틀씩 굉장히 많이 연기가 된 관계로 추경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일단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나중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장내소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하면 이것도 소란행위에 속합니다. 우리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임준희 위원님 지금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미 제가 위원회의 장내소란 등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한 것이 1차 경고가 된 것이고요,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미 임준희 위원님과 정택진 위원님에게 발언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유영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유영주 위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운영위원이고 이틀 동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많이 들었고, 운영위원회 때도 제가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불만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하자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발언기회를 얻고 좀 발언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하고 싶어도 최소한의 격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실 지는 저도 운영위원이니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좀 많이 밀려있고 심사도 많이 되고, ○ 임준희 위원 그렇게 급하신 분들이 어제 그런 일을 합니까? 원만한 회의를 방해하신 겁니다. ○ 유영주 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방해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걸 이틀 동안 기다린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이잖아요. 9시 40분에 운영위원회 열고 10시에 예결위를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의결정족수 다 되었고 원하시는 것 통과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통과 원활하게 되면 10시에 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어제 12시 30분까지 하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갑론을박 할 시간이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거고, 위원장님 발언권 안 받으신 분들 마이크 수시로 누르시는 것만큼은 제재를 부탁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란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