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최은주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여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실태조사, 신고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이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고충민원 처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