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벌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발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청년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기업의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청년기업 구매촉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