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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종호 의원 발언

28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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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의원입니다.

상정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조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들을 개정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정비대상 조례의 조문 중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심신쇠약”이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