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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8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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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신고 및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의무를,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재정 지원을,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