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안 제1조 및 제5조와 별표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구의회 사무위임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5일 전경구 의원을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3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5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에서 ‘연’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 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