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의 유아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연과 교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이용신청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