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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8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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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의 제안 이유를 보니까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9조하고 22조를 제안하셨어요. 22조는 차치하고 본 조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를 근거로 제시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 생활 곤궁 자, 노인·아동·심신장애 등의 복지. 이 중에서 주민복지를 근거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경, 자연 보호 이런 단어들이에요. 유용미생물.

물론 EM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양천구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서 저는 이 조례의 근거가 오히려 이 환경기본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지방자치법 제9조를 갖고 오셨을까.

물론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일부 개정해서 포함해도 되지 않았나. EM을 조례로 만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9조를 보면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임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 배양기가 네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업체에서 배양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