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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8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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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대상기관의 활동계획서 제출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유용미생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