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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8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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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또 위·수탁 준비를 하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인들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금 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으로 된다고 해서 정말 편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전문성과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준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굉장히 분담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과 또 수급권자라든지 또는 저소득 계층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열악한 지역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전반적으로 아마 핵심 내용이 바뀌니까 과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탁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못됐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과 장비, 비품도 반환해야 되고 사무위탁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장한테 모든 것들이 보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전에 인생이모작센터라든지 노동인력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비영리 단체라든지, 어느 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위탁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게 수월하지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건강지원센터와 일반 사회복지기관들처럼 이런 수탁에 대한 내용들이 예산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