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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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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재시행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저출산 대책 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