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이 「아동복지법」 제53조의2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 보면 2023년 7월 18일에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24년 1월 19일에 시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좀 혼돈이 있지 않을까요?
상위법은 시행일을 2024년 1월 19일로 잡아놨는데, 저희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거는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타구, 법제처에 보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재기재한 내용 이런 것들은 제대로 조례가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를 하는 건 혼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