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신상발언을 승인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 제58조 위원회의 권한을 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살펴보면 조례는 3대 요건 즉, 발의 및 제출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면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 시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천구의회에는 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관 원칙의 대상과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대상은 상임위원회의 제안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발의하여 조례안이고, 범위는 의장에게 접수된 조례안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즉,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동의와 의장에게 접수, 본회의에 회배부되어 소관 원칙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해당 상임위가 아닌 위원은 공동발의가 아니면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위원은 이 행위의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를 보면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의 발의 제4항을 보면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공동발의’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의의원과 2명 이상인 경우만 있을 뿐입니다.
제3절 지방의원의 권한을 보면 1항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입니다. 조례는 지방의원의 가장 으뜸되는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권한인 입법권한을 포기하고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광경을 우리 의원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협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협의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한 것일 뿐입니다.
의논 이상의 법적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천구의회는 3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최소한 3개의 상임위가 협의 뿐만 아니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마 명시해도 그것조차 상위법에 상충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법적 근거나 효력도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악습의 고리가 8대는 물론 9대에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로 앉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우리 양천구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