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모든 아동이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안 제9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유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나은하ㆍ최은주ㆍ한성수ㆍ조현우ㆍ김민주ㆍ이은경ㆍ주덕성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고강섭ㆍ박열완ㆍ전경구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