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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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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오랜 기간 숙려기간을 통해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제공자’와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찾아보니까 여기 시행령 제2조의2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또는 ‘매주 60명 이상에 제공할 것’이라고 제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용어에서 위에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제공하는 부분하고 매주 60명 이상 제공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제공’이라는 용어가 사업자하고 제공자하고 좀 혼선이 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사업자라는 건 이해를, 매주 3회 이상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고 60명 이상 제공을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관리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사업자로 보는 겁니까, 용어가?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