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공원칙,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보조금 지원.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지도ㆍ감독, 협조요청, 실태조사, 교육ㆍ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전유정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ㆍ박열완ㆍ주덕성ㆍ최윤찬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