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조례의 근거는 분명히 여기 삽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지급과 그다음에 지급 제외, 환수, 이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 부분 지급이 있으면 지급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포상금 지급 기준이라는 건 구청장이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 구성원을 수급자로 선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의원님께서 약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중랑구 1년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건이 10건이 안 되는, 많이 나와도 2∼3건 정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금 자체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대상자, 그러니까 수혜자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한 회당 얼마, 위기가구로 선정됐을 때.
한 회당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최저 기준과 몇 회 이상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제한규정도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