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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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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요. 지역의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셨는데 한 주민분께서 음료를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음식도 섭취를 못 하시고 그다음에 탈수 증세가 있으셨는데 제가 119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119에서 구급차가 왔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신분과 이름과 주소가 확인이 안 되면 병원으로 이송을 못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민과 관, 그다음에 공동체가 같이 협업이 돼서 이분을 응급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찾은 건 이분이 수급자 가정에 있으셔서 다행히 거기 중랑시립노인복지관 부장님께서 계셔서 제가 확인차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알고 계셔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을 하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직계가족이 없으면, 또 보호자가 없으면 같이 함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병원 이송 차원에서도 119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룰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간다, 그 얘기를 떠나서 직계가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경찰에서는 빨리 이송을 원하는데 119에서는 그런 걸 또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서나 이런 긴급을 요하는 곳에 부서에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더욱더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최윤찬 의원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