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재 의원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조현우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하면 제10조에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서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 해서 200만 원을 주는 부분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출생축하용품 지원 부분에 1명당 15만 원 이내의 축하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지급 금지 원칙에 따라서 본 위원도 출산축하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일곱 개, 여덟 개 자치단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일부 다시 환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건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첫만남이용권을 주지만, 우리 중랑구에서도 예전에 시행을 하던 첫 아이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을 해 놓고 했던 부분,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어쨌든 저출산 부분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됐든 저출산 부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조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만 원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 15만 원 주고 있는데 또 중랑구에서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넓게 좀 생각해 주셔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중랑구의 하나의 원칙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