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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애 의원 발언

26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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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미래교육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 등 조례 전반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미래교육지구’를 ‘중랑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은경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한성수ㆍ김민주ㆍ전유정ㆍ조현우ㆍ최은주ㆍ박열완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