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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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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관련해서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전반기 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을 모시고 실제 지방의회 인사권과 재정권 관련해서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실제 오늘 뉴스에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이 갖는다.” 라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의 모든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혼란을 빚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령도 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한 토론회와 공청회도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와 관련한 자료들 그리고 현재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내년도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와 관련한 예산편성은 의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의회편성권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자체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 로드맵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유가 되고 선도적으로 제안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저희 8대 의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분분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 건가 라고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주민이 딱 찍어서 구청장, 군수, 시장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각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뽑혀 있고, 그 의원들이 모여서 의회내에서 추천하거나 추대하는 것이 의장입니다. 그래서 소속의원들의 의견이 동의되거나 찬성되지 않는 한 의장이 개별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의 장이기는 하지만 기관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그것이 기관을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 앞서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과 관련해서 ‘양천구의회 의장’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의원일동, 우리가 상하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된다면 충분히 조정을 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찬성한다고 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분이라도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그건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내에서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설득하고 동의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희 의원들은 한분, 한분들이 지역구를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추대되고 회의의 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관장으로서 투표에서 선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예산권과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의 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또한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토론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독립성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