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정원을 변경하고 임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임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회 정원이 기존 10명입니다.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결이 혹시라도 동수로 나올 확률이 있을 때가 있어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좀 기대할 수 있겠다고 해서 11명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회 임기가 1년씩 해서 임기의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위원회 중랑구 규정이 6년, 4년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년으로, 2년에 2회 연임하는 안으로 이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최은주ㆍ한성수ㆍ주덕성ㆍ이은경ㆍ최윤찬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최경보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