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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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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는데 아쉬운 게 이 조례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에 담아내야 되는 부분이 축소가 돼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례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규칙을 설정하실 때 좀 제안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폭염취약지역의 예방활동 등’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SNS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 조례 7조에 재난도우미 운영에 대한 방법, 그다음에 재난방송시스템 방법,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등 이런 부분에서 예방홍보도 필요한데, 조례는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돼 있어서 이후에 조례뿐만 아니고 혹시 규칙으로 제정을 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망라해서 규칙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