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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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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7호에 보면 ‘폭염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하면 장애인, 노인 등등 망라해서 이렇게 명사적인 부분으로 단어로만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실 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사람들도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도 취약계층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도 취약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부분이 다 망라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플랫폼 노동자 등.

과장님, 그리고 조례 맨 뒤에 보면 관리ㆍ감독 부분에서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랑구에 기제정돼 있는 조례 속에서도 얼마든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