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7호에 보면 ‘폭염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하면 장애인, 노인 등등 망라해서 이렇게 명사적인 부분으로 단어로만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실 때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사람들도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상위법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도 취약계층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도 취약계층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부분이 다 망라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플랫폼 노동자 등.
과장님, 그리고 조례 맨 뒤에 보면 관리ㆍ감독 부분에서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폭염취약계층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랑구에 기제정돼 있는 조례 속에서도 얼마든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