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사업,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김민주ㆍ조현우ㆍ고강섭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ㆍ주덕성ㆍ박열완ㆍ김미애ㆍ최윤찬ㆍ전유정ㆍ이윤재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