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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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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게 된 계기는 단지 아동비만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 비만을 갖다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지원책보다도 말 그대로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라났을 때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성인병이나 비만, 이런 부분의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비만 지원을 해서 건강을,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지원도 지금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픈 아이들 데려다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치료를, 예방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사업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