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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예진 의원 발언

26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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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비밀 준수의 의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홍보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