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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8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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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거리가게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거리가게, 먹거리도 있고 보행자도로에서 하고 있는 일반노점상과 거리가게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거리를 지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점상들도 허가받은 노점상들은 매매나 증여, 상속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소 형태를 파악해서 매년 소유자나 그 부분이 바뀌었을 때 취소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 현황 자료에 포장마차나 손수레 쭉 나와 있는데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를 하는 차원에서 현황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거리가게가 실제로 일부 상점과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리의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권장하거나 허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노점상이 아예 상설화돼서 몇십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