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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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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은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전임자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의 하나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일단 조례만 먼저 간다. 그 얘기는 오늘 금시초문이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도 주변에 보육환경이라든가 어떤 원장님들 그런 어떤 사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결부돼서 시행을 지금 빨리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됐는데 「지방재정법」 36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법령 및 조례가 통과가 되거나 바뀌거나 할 때도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즉, 다시 말해서 세입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세입이 있을 때 지출하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통하는데, 이게 과연 몇 달 더 빨리 한다고 해서 크게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경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 그 원칙, 대원칙을 우리가 자꾸 흐리게 되면 뭐든지 일만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순리대로, 이게 당장 급해서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다 하면 또 그건 상황이 다르지만 일단 이거는 순리대로, 그렇다고 취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배경이나 이런 건 우리가 반대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순리대로 나가자. 더 이상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좀 순리대로 나가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당사자분들은 섭섭할지 모르더라도 3개월 후에 그때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보니까 숫자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잠깐 브리핑 들어보니까.

많으니까 이번 이 건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